'연구비 5억 횡령' 대학교 직원 실형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06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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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원심보다 형량 6개월 줄어

[수원=임종인 기자]30대 행정직원이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2021년 3월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지원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53건에 걸쳐 총 5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은행에 위조된 ‘연구지원 입금의뢰 명세서’를 제출해 연구 지원비를 가족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원심에서는 A씨의 죄질을 심각하게 여겨 9000만원을 변제한 사실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에 추가로 9000만원을 상환하고, 피해 학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1100만원을 가압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간주하고, A씨의 형량을 2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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