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대 30km·그 외 시간대 50km
차량정체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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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이 설치된 구간. (사진=인천 부평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부평구가 1일부터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상은 원적로 소재 부원초~미산초 구간과 수변로 소재 부일초~부내초 구간 등 2곳이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평소 차량정체가 극심해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와 그외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장치다.
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30㎞/h로 유지되다가 어린이 등하교가 없는 시간대(오후 8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 50㎞/h로 상향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교통편의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안전한 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사업은 구가 2곳을 운영하며, 전국적으로는 구를 포함해 총 8곳에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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