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달 말~오는 8월 말 전국의 셀프주유소에 대해 불시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처 요령 등을 지도한다.
이는 기온이 오르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우려됨에 따른 것으로, 소방청은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한 사고 예방에 나선다.
셀프주유소는 주유원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등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에서 라이터 같은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조했다.
소방청은 향후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기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셀프주유소는 5272곳으로 전국 주유소 1만1878곳 가운데 44.4%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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