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질서 위협 집회 시위 제한하기로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24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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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에 TF 구성, 종합적 대책 검토
이재명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할 때냐”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당정은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적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권익과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했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상 집회 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위)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집회 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및 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시위를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또 집회에서 예상되는 형태 등을 볼 때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를 제한한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이 없다는 지적에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원내대표가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집회 시위 시간제한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로 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야간 집회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 야간 집회라기보다는 심야 집회 아니냐"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게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다.


한 장관은 '민주노총 집회를 불법이라 보냐'는 질문에는 "집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정권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집회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라며 “이런 위기들이 국민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국정 책임과 국정운영 위임을 받았으면 민생, 경제, 안보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며 “집회 자유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다.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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