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전화 통화 내용 녹음·위치추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를 파악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인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 횡성군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B씨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해 남편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
또 지난해 4월 남편 B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 B씨와 B씨의 여자친구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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