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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신고 대상은 2018년 8월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신고 기준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실행한 후 배경이 같은 위치에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2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 여부를 판단해 요건이 충족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민자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발생 시 소방관들이 활동할 공간이다”며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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