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폭 20m 이상 도로변 모든 광고물도 ‘불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7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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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집중 점검… 민·관 안전관리 협업
7~9월엔 수시 순찰… 태풍 접근땐 현수막등 제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민·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옥외광고물 등(옥외광고물, 게시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최근 (사)서울시 옥외광고협회 금천구지부(이하 금천구지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해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먼저 점검대상을 ‘적법 광고물’(200여개)에서 ‘도로 폭 20m 이상 주요도로변의 모든 광고물’로 늘려 불법 광고물도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점검 시기는 연 4회(2·3·8·10월)에서 4~6월 집중점검, 7~9월 수시 점검으로 조정해 태풍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7월 이전까지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천구지부는 4∼5월에 실시하는 1차 점검을 맡게 된다.

아울러 구는 7~9월 태풍 접근 24시간 전에는 구와 합동으로 지역내 주요 도로를 순찰하면서 현수막 등 위험 광고물을 즉시 제거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민·관 협약을 통해 적극적인 점검 활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으로 인한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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