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구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최초 차량등록 후 가입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량이며,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차량(전기ㆍ수소ㆍ하이브리드)은 제외되며, 소유주 1인당 1대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전송되는 문자 URL을 통해 증빙자료(자동차 계기판ㆍ차량번호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의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12월 중 2만원~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인센티브도 돌려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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