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항소심 앞두고 ’434억 보전비용-후보교체‘ 등 고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6 1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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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귀책사유 없는 당 책임져야 하는 관련법 조항 검토 중“
이소영 ”후보교체, 국민이 결정할 일...정치인은 당연히 그에 따라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죄 확정 때 반환해야 하는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에 대한 법률 검토는 물론 후보교체 가능성까지 논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단이 나오면 선거보전비용(434억원 정도)을 토해내야 한다. 당으로선 큰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된 법률 (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선거보전비용 반환 조항 등)검토를 지금 일부 진행하는 부분은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특정 발언으로 당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당이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한 법 조항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후보교체론’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개인적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항소심에서)저희가 걱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여러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후보교체론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우리가 옳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자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가 아닌데 당선되고 싶어서 독립운동가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어떤 국민이라도 '파렴치한 사람, 정치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이 봤을 때 ‘진짜 나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심 유죄 이후에도 확고한 1위 지지를 받는 것"이라면서도 "2심 판결 이후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2심 판결에 여론이 받쳐주지 않으면 당으로서 다른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국민이 결정하실 문제"라면서도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지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정치인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혀 후보교체론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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