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ㆍ소형 이륜자동차로 올해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일은 7월 ▲10일 홍북읍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 ▲11일 서부면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 갈산면 오후 1시30분부터 3시 ▲13일 은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14일 홍동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다.
검사 장소는 각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 검사수수료 1만5000원(카드 가능)을 지참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정기 검사 주기는 2년으로 기존 260cc 초과 대형이륜차만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 확대됐으며, 검사를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장 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이번에 정기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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