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더탐사'에 '한동훈' 주소 등 개인정보 담긴 '결정서' 전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30 1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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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지적에 "방어권 보장 차원...제삼자 공개 예상 못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찾아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에게 한 장관 자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 관련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했고 해당 내용을 더탐사에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스토킹 행위 피해자에게만 주도록 돼 있는 문서를 스토킹 가해자 측에 전해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더탐사가 한 장관 자택인 아파트 위치가 담긴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결정서 사진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에게만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2차 가해를 우려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을 적도록 돼 있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기간, 불복방법 등이 적혀있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하게 돼있지만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서를 잘못 보낸 것이 아니라 결정서와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 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의자에게도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등을 제공하고 있다"며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 주소는 가리고 결정서를 보냈어야 했다"며 "더탐사에 결정서를 보낼 땐 주소가 제삼자에게 공개될 거라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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