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年 최대 150만원 지원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는 7월1일부터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생활 불편을 겪는 시민에게 신속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구나돌봄서비스는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신청 대상은 의정부시민 중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수발 가능한 가족이 없거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의정부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150만원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액 지원 ▲120% 초과~150% 이하는 50% 지원 ▲150% 초과는 자부담으로 연간 최대 60시간(60일 이내)까지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부 서비스는 ▲생활돌봄(신체활동 지원ㆍ가사활동 지원) ▲동행돌봄(병원ㆍ일상업무 동행) ▲주거안전(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ㆍ대청소 방역) ▲식사지원(일반식ㆍ죽식ㆍ환자식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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