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검사는 지난 7월25일과 29일 서울특별시 소재 고양이 민간보호시설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도내 동물보호소 총 65곳에서 보호 중인 동물 중 ‘죽은 동물’, ‘6월1일 이후 입소한 동물’,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을 보이는 동물’이다.
도는 25일 서울 동물보호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즉시 도내 동물보호소 65곳에 상황을 전파하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내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체 5곳에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2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동물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8000여마리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과 경기도 직영 보호시설 3곳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수성 동물인 개, 고양이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민들께서는 동물과 접촉 후 손씻기, 야생 조류 사체 접촉 금지 등 인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번 서울시 고양이 발생 2건외에도 2016년 포천시에서 고양이 2마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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