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간호협회보다 의사협회 목소리 더 중요하게 들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17일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하는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1년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첫번째)양곡관리법은 야당 단독 처리를 명분 삼았지만 이건(간호법은) 본인의 공약이고,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또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특히 (대통령 본인의)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이건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2020년(총선에서) 이걸 공약해서 당선된 분들, 국민의힘 46명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냈는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해서 (대통령이)공약을 파기했고, 총선 공약도 파기했다. 이건 재의결로 또 다시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법은 법안 발의가 된 지 2년이 넘었고 3당이 다 발의했다. 당시 국민의당,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이번에)병합된 내용”이라며 “그 다음 1년 전 이 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고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단독 처리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대통령)본인이 반박한 것이고, 심지어 ‘나는 그런 공약한 적 없다, 말은 했으나 공약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논리”라며 “그래서 총선 공약에 대한 평가를 재의결로부터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대선 공약도, 총선 공약도 다 파기한다는 것을 눈으로 (국민들에게)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서는 “중재라는 건 이견을 좁혀서 가운데 어디에서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간호사 처우법이라고 해서 처우개선을 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법 자체가 간호사의 자격이나 업무범위는 의료법에 그대로 두자는 것”이라며 “간호법을 만드는 원천적인 이유, 배경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당이 중재 노력을 했는데 야당이 안받았다는 식으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서는 “단체 간의 목소리 싸움 문제에서 어느 단체의 목소리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했다.
‘정부여당이 간호협회보다 의사협회를 택한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한다”며 “어느 한 단체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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