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와 콘크리트믹서ㆍ펌프트럭, 덤프트럭 등 2009년 8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다.
명의자가 차량을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이 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한다.
대상자 확정 전에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후에 차량상태점검과 폐차가 진행돼야 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관능(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5등급 경유차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4등급 경유차는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차지원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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