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소조항으로 거부권 행사하게 만들어 불통 이미지 유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제2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여야가 17일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며 "민주당은 간호법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라고 재투표 강행을 예고했다.
같은 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자신들이 발의하고 논의에 참여해서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코미디고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법인데 윤 대통령은 거꾸로 간호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정당은 생각이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전체를 아울러 본다"며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했던 2년 동안 왜 제정 안 했나"라며 "양곡관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측이 반대했다"고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 공세에 대해서는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건,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간호사 권익 신장을 위해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나. 후보 발언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면서, 야당의 간호법 입법 목적 자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소위 말해서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여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법안을 입법하는데 굉장히 비열하다고"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과정은 결코 그렇게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특정한 경향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의도는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단호하게 '비열하다'는 아주 심한 말을 저는 감히 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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