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화··· 개정법 18일 입법예고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7-17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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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
국토부, 오는 12월 공포 예정
광역급행, 2027년까지 유예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기존 노선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하는 법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오는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2021년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써 오는 2023년 1월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경제성 등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그 대신 대·폐차 시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광역급행형 좌석버스도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도입 의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부터로 유예했다.

도입 의무와 관련해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지차체의 경우 노선버스 운행 구간의 도로 상황이 교량 등 시설 구조물이나 경사도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단, 예외 승인의 투명성과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승인 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단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더불어 예외 승인 노선 명단을 매년 1월까지 국토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지자체 교통행정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게제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 시행에 따라 보행 장애인 물론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국민 전반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물 없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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