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불체포 특권’ 포기 놓고 '극과 극'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7-17 14: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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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계류 5건 개정안 중 4건 발의
민주, 혁신위 1호 쇄신안에도 계파 갈등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근 정치권 이슈로 부상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위해 국민의힘이 입법권을 동원해 이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추진 중이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7일 현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회법 개정은은 총 5건으로 이 중 4건은 국민의힘이, 1건은 민주당이 발의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자 할 경우 임시회를 열지 말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면 국회 회기 중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유의동,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14일과 이달 3일 각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는 조항이, 윤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각각 담겨있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체포동의안 표결 기간을 단축하고 투표방식을 기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지난해 5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되,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에서 나온 불체포특권 관련법안은 김승원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게 유일하다.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제시했지만 ‘당론 채택’을 놓고 ‘계파 갈등’ 양상까지 드러내며 내홍 중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의총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추인한다는 방침이지만 혁신위 요구대로 당론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일 때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붙인 결의안을 추인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명계 중심으로 사실상 전제조건 없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비명계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불체포특권 포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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