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단속으로 점검 대수 70대 중 41대의 위반 이륜차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안개등 임의 변경 등 불법 개조 6건, 안전기준 위반 21건, 번호판 관리 소홀 26건 등 총 53건이며 이 중 번호판 오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번호판 오염이나 가림으로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고의로 가림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평소 소홀하기 쉬운 번호판 봉인이 탈락해 미부착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행하면 30만원의 과태료(1차)가 부과된다.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국민신문고 신고와 현장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활동 개시와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사용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신고사항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되면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민원 다발 지역 또는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 등을 선정해 월 1회 이상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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