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바꿔가며 수년간 영업·· ·수익 환수 추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남부 지역의 유흥주점과 속칭 ‘보도방’ 30여곳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유흥주점 16곳과 보도방 20곳 운영자와 종업원, 유흥접객원 등 모두 95명을 성매매처벌법·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유흥주점 운영자 가운데는 조직 폭력배 6명이 포함됐다. 조폭 3명을 비롯한 업주 7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보도방 업주들과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유흥주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 15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유흥주점들은 손님에게 술값과 성매매 대금을 받은 뒤 보도방에서 온 여성 접객원들과 유흥을 즐기고 인근 모텔 객실 등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들은 상호를 바꿔가며 짧게는 2∼3년에서 길게는 10년여간 성매매를 알선했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속 영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술 판매와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이 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한 기소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수십억원대 범죄수익을 추가로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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