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안전하게 조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속도제한을 30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아울러 노면표시, 안전표시, 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과 노후화된 아스콘, 배수로 정비도 함께 실시하고, 덕의초등학교 외 5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과 보행음성 안내 보조장치 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횡단보도 조성에 온 힘을 쏟는다.
특히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대기선에 LED 램프를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정보를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운전자의 신호인지에도 도움이 될뿐 아니라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신호 시 보행과 멈춤을 음성으로 알려준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는 지난 5월 신도림초등학교 등 3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시성이 좋아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노란신호등 55개를 설치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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