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간호법, 유관 직역간 갈등 초래" 거부권 행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5-16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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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입법 무시이자 국민모독...차라리 대통령직 거부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해당 법안이 그대로 공포될 경우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또 신중해야 한다.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쌀값 안정화법(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도 거부하려고 하느냐"라며 "향후 다른 법도 거부할 거면 차라리 대통령직을 거부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찾아 (법 제정을) 약속했다가 이제 와 공약은 아니라는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라며 “그렇다면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대국민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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