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권들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요구 조건을 완화하고 최근 제11호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상권이 많았다.
이에 구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2000㎡ 내 소상공인점포 밀집규정을 30개 이상에서 2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올해 총 6개의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할 수 있었으며, '녹두 골목형상점가'를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지정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새롭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는 신규 지정 인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정운영 목표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새로 지정된 녹두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해 ▲미성동 도깨비시장 ▲난곡 골목형상점가 ▲관악중부시장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서림 행복가득한 골목형상점가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 ▲남현동 예술인마을 골목형상점가 ▲녹두S밸리 골목형상점가 ▲행운담길 골목형상점가까지 총 11곳이 지정됐으며, 각종 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골목골목 추억이 묻어있는 다양한 상권이 계속 유지돼 주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발굴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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