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군은 주민들이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해 여객선에 자동차를 싣고 인천으로 나와야 하는 교통 여건상의 불편함과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개면 총 2150대를 검사한 실적이 있다.
자동차 출장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자동차검사소에서 섬에 입도해 진행하며,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차량으로 등록번호판 및 봉인훼손 여부, 등화장치 작동 및 설치상태, 시동 상태 등 자동차 등록 안전기준 위반 사항 여부 등을 점검한다.
올해는 ▲자월면(1·7월) ▲덕적면(2·8월) ▲대청면(3·9월) ▲북도면(4·10월) ▲연평면(5·11월)에 진헹 할 계획이며, 이번 첫 달 시행되는 자월면 출장검사는 오는 16일 승봉도·대이작도·소이작도, 17~18일 자월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섬지역 순회 출장검사를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하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자동차 출장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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