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주차 및 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적발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보다 2배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민신고가 가능한 5대 불법주정차(횡단보도 위ㆍ소화전 주변 5m 이내ㆍ버스정류소 주변 10m 이내ㆍ교차로 모퉁이 5m 이내ㆍ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금지 구역이며, 2021년에는 주민신고로 총 275건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은 초기 화재진압의 중요사항인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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