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첨단감시장비 활용 27~29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합동단속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22 16: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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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적 위반땐 고발·조업 중지 조치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공동으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2023년 12월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막고자 추진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가 실시된다.

시는 2023년과 동일하게 먼저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광범위한 지역을 사전 스크리닝(screening)할 예정이다.

이후 대기오염물질 배출 의심 사업장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인력을 투입해 환경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오염도 검사기관인 FITI시험연구원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계획이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상태 방치 및 비정상 가동 ▲방지시설 운영기록 미작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업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조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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