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확대 지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5 22: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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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파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동 약자들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보장구 배상책임 보험을 시행하였다.

 

올해부터 구는 전동보장구 운행보험을 대폭 확대한다.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배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지원 대상은 당초 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모든 송파구민으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변경해 구민들이 부담 없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을 손상한 경우에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국내에 한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올해 4월 20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이며, 보장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전동보장구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전용상담창구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보험 지원으로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동 약자들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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