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겨울철 난방비 긴급 지원 시책으로 납부유예 한시 시행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15 14: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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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업소, 도시가스요금 분할 납부” 허용
식품‧공중위생업소 대상…3월17일까지 접수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를 위해 ‘위생업소 겨울철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납부유예)’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월17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1월28일 발표한 도시가스 등 요금인상에 따른 난방비 긴급 지원의 하나로, 지원 대상은 광주시의 인허가를 받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식품·공중위생업소다.

지원 내용은 해양에너지가 청구한 1~3월 청구요금(2022년12월~2023년2월 사용분)에 대해 연체료 부과없이 각 3개월씩 납부 유예돼 4~6월 말까지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월 청구요금을 기 납부한 경우, 2~3월 청구요금은 각 3개월 납부유예 키로 했다.

신청은 해양에너지 고객상담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광주시의 인허가와 신고 된 업소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음식점업, 숙박업, 이·미용업, 식품판매·접객·제조·가공업, 세탁업, 목욕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권대혁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한 기간의 요금을 적게 사용한 시기에 나눠 납부하면 업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업소도 신청기간 내 해양에너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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