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반 적발 시 수사 의뢰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및 단속역량 강화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부정유통 취약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기초 지자체가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지자체가 교차 검증해 부정유통 사례를 잡아내고,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의 단속 및 조치 내역, 현황 등을 파악해 광역 차원에서도 책임 있는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단속기간 확인된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위반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눠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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