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처분 불복청구 급증··· 50% 이상 인용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3-26 14: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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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2077건·행정소송 575건
작년 1133건으로 늘어··· 2차 피해 사례 증가 우려도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불복절차 역시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반영하도록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2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0~2022학년도) 전국 확교폭력 조치사항 불복절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가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2077건, 행정소송 청구건수는 575건이다.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는 1014건, 행정소송은 64건으로 가해학생보다 훨씬 적었다.

통상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낸다.

가해학생의 불복절차 청구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학년도 587건(행정심판 478건, 행정소송 109건), 2021학년도 932건(행정심판 731건, 행정소송 201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2년에는 1133건(행정심판 868건, 행정소송 265건)으로 또다시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정상 등교가 진행되면서 수업이 원격에서 대면으로 이뤄짐에 따라 학교폭력 심의건수 자체가 늘었고, 불복절차 역시 늘어난 것이다.

불복절차에 들어갈 때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3년간 가해학생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 비율은 행정심판 기준 53%, 행정소송 기준 62.1%에 달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2018년 3월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후 정순신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함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전학이 이뤄진 때는 약 1년 뒤인 2019년이다.

해당 사례처럼 가해학생 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포함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대부분 처분을 늦춰 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정시모집에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불복절차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불복절차가 증가할 경우 피해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함은 물론 처분이 늦어지면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아름 법무법인 엘에프(LF) 변호사는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법원의 영역"이라며 "교육당국 차원에서는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이를 피해학생에게 고지하고, 피해학생이 이해관계자로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보조참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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