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테러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을 예방하자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30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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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김민석
 
드론은 이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촬영·농업·측량·택배·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편리함을 악용한 불법침입·불법촬영·폭탄테러·화생방 테러 등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와 유형으로 드론 범죄사건 및 테러가 급증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안티드론 시스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안티드론시스템 기술은 크게 탐지, 식별, 무력화 세 가지로 나뉜다.

탐지는 일정 공역 안에서 레이더, 적외선, 음향 등을 통해 비행체의 위치, 고도, 속력을 파악하는 기술이다.

식별은 탐지를 통해 얻은 신호를 바탕으로 전파분석을 통해 피/아를 식별하는 기술이다.

무력화는 전파교란, 레이저, 그물포획 등을 통해 불법 드론의 목적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을 국가기관에 신고·등록하는 기준이 자체 중량이 12kg을 초과하거나, 12kg 이하의 사업용의 경우 해당지역의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중요시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드론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기존 운용중인 하늘을 방어하는 방공시스템은 크기가 큰 무인기 또는 유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운용되어 최근 드론테러에 사용된 소형 드론은 탐지가 불가능하여 드론테러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드론 테러로 인한 피해 발생 후 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보다는 사전에 안티드론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여 우리 생활에 유익을 주는 드론이 더 이상 불법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가중요시설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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