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도 급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은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고정석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부터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다.
과속 외 다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한다.
경찰은 해당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를 시범운영한 결과 과속 단속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탑재형 단속장비에 적발된 사례는 총 14만8028건이었다.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8명에서 2022년에는 6명으로 급감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레이더 기능이 향상된 고속순찰차에 단속장비를 설치해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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