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위 적발땐 강력 처분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북부지역에서 영업 중인 환경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 서비스기업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4개 분야의 기업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외부 대기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환경 전문공사업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측정대행업 ▲환경오염 예방과 최적의 처리를 위해 분석ㆍ상담하는 환경컨설팅회사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관리대행기관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 등록된 총 98개 환경 서비스기업이 대상이다.
점검반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록된 전문기술 인력 투입 및 사용 장비 교정 여부 ▲올바른 측정 방법 적용 ▲측정기록 조작 여부 ▲행정 사항 준수 여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 서비스기업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 지도ㆍ보완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환경 서비스기업의 위법 행위는 환경오염과 직결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부터 시범 운영 중인 ‘경기도형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환경 서비스기업이 관련법에 따라 적정 운영하고 있는지 자가 점검 후 그 결과를 등록하게 해 스스로 준수사항을 관리ㆍ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위주 방식에서 탈피, 기업별 애로사항을 반영해 환경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2022년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의 환경서비스업체 점검 결과 5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11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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