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간호법 제정안 문제를 놓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측이 “국민 건강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들만이 고생을 하셨고 그래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간호조무사나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약소직역들의 권익을 침탈하면서 그런 분들의 피해를 앞세워 간호사만의 처우를 위해 단독법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간호사는 의료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이 의료인으로 돼 있는데 단독법을 꾸려 처우 개선 뿐 아니라 본인들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1조에 넣었다”라며 “지난 번에는 3월 통과가 확실시 되니까 3월20일 경 부모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공공연히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가 의료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 지금 법안에는 없지만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빼서 껍데기만 있는 법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개정 시행령 등을 통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사업 등을 통해 본인들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역들을 지도하는 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저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국민 건강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가 많지 않은 농ㆍ어촌 지역은 간호법 제정안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농ㆍ어촌에서 의료기관, 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호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 의료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심을 더 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필수의료 문제라든지 농ㆍ어촌 의사수의 불균형에 대해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단순히 그것이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역량 또는 영역을 넓힘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처리 과정과 관련해 “이건 민생법안도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 대한의사협회 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400만 보건복지 의료연대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다른 약소직역들의 권익을 침범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해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꼭 염두에 두고 많은 의논을 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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