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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사진=송파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이 오는 11월23일 종료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 혼선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11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1회용품 사용제한은 1994년 처음 시작돼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쇼핑백 등 18개 품목에 적용돼 왔으며, 지난해 11월24일,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총 3개 품목 추가로 규제가 강화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해당 용품 사용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계도기간 종료에 대비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에 나섰다.
14일 구에 따르면 우선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 1만2000여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등 2000여곳에 송출 중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건립한 ‘송파구자원순환공원’ 내 홍보관을 지난 8월 새단장하면서 ‘1회용품 생활 실천 다짐 전시관’ 코너를 조성했다. 홍보관 방문객이 연평균 5000명에 달하는 만큼 구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교육을 지속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7일에는 출근 시간대 잠실역 일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이어지는 새활용장터, 지역 축제 등 다중집합장소 홍보로 주민 혼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주민들이 환경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이어가겠다”며 “주민들께서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해 ‘1회용품 없는 송파’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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