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불법행위로 집회 자유 침해"··· 서울교통공사·국가 상대 1억 손배소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2-27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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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력으로 평화적 시위 봉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7일 지하철 역사 내 시위를 막은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 집회 현장 책임자였던 최영도 전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 경찰공무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소송은 혜화역 등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연 전장연과 집회 참가자 25명이 제기한다. 대상은 서울교통공사·최 전 센터장·국가로, 배상 청구액은 1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맡은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2023년 11월30일부터 12월15일까지 원고들은 기자회견과 침묵시위 등 평화적 방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집회를 해왔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승강장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 누구도 승객의 승하차를 막지 않았다. 기자회견 진행 후 자진 퇴거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으나 피고들은 법을 무시한 채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더 이상 불법행위를 용인하지 않고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혜화경찰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이자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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