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상반기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2024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미리 일시 납부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올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따로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인터넷 사이트(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SSG페이, 네이버페이 등), ARS,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등을 통해 내면 된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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