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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 한 재활용정거장에서 주민과 자원관리사가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매주 목요일 시행하고 있는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에 대해 오는 5월부터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해 배출하는 경우 수거를 유예한다.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는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이 다른 재활용품에 의해 오염되거나, 폐비닐이 다른 재활용품과 엉켜 재활용품 선별률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의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구는 매주 목요일은 투명페트병과 폐비닐만 배출하는 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그외 일반 재활용품은 목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미준수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유예 제도'는 주민이 실생활에서 변경된 재활용품 수거제도를 체감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구 소재 단독주택과 상가주택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존 주택가 골목길에서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성동 푸르미 재활용정거장'에서는 모든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하다.
정원오 구청장은 "쓰레기 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용량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수거유예 제도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일제가 정착돼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고,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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