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지난 29일에 열린 '2023 부평 르네상스 페스타' 개최에 앞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로 일원, 부평 문화의거리, 테마의거리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야간 단속에서는 불법광고물 및 무단적치물에 대한 자진정비 요청 등의 안내·계고가 이뤄졌다.
이어 주간에는 자진정비되지 않은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12개를 비롯한 불법광고물과 다수의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제수거가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 행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물 자진정비 등 광고주와 상인,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인도를 무단점거한 노상적치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해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1㎡당 1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간판은 규격에 맞게 제작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물 면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하며, 1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및 조명 입간판은 합선, 누전 등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며 예외 없이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