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활용 단속 방안 추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를 체납하고 60일 이상 경과해 그 합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된다.
또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이 3회 이상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강남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3만6629대(9월30일 기준)로 체납액은 총 285억여원이다.
구는 이 중 10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 차량 5546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단속은 단속 인력 7명이 지역내 백화점, 다중이용시설에 나가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 출·입국 및 백화점 쇼핑, 유원지 나들이를 하는 고질 체납자를 찾기 위해 인천공항, 경마장, 전국 주요 관광지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을 구상 중이다. 현재 공용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단속요원에게 알림이 오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이 기술을 더 발전시켜 지역내 CCTV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해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CCTV 관제센터 및 기술 전문가와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투입으로 진행했던 번호판영치 단속이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납세자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단속 시스템 개발 등 더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액, 상습 체납차량을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9월 말까지 3648건을 영치해 체납액 8억43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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