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는다.
처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거의 모든 폐기물 소각시설에 불연성 물질이 반입되거나 계획했던 것과 다른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이런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