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화물 기사 중 12%
화물연대는 취소소송 제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직접 송달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00여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500여명 중 약 12%인 300여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갔다. 문제는 운송업체가 화물차주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출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단 주소와 연락처를 확보한 일부 화물차주에 대한 명령서부터 지난 29일 오후 우편으로 발송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 효력 발생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멘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이다.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된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이다.
하지만 등기를 전달했다는 노력을 해야 마지막 수단인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그 전에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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