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받던 훈련병 사망에 ‘가혹행위’ 논란 커져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8 14: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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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소장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 비판
與 추경호 “훈련 규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육군 12사단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군기훈련에 대한 규정과 절차가 있지만 해당 훈련병은 이 규정을 넘어서는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8일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고문에 이르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군기교육은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아니다. 규정에 따라 우리 규율을 지키라는 일종의 각성효과를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한)보도에서 팔굽혀 펴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착순 ‘뺑뺑이’ 등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다”며 “많은 예비역들이 완전군장하고 팔굽혀 펴기하고 사망에 이르는 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차려는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사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휘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규정”이라며 “육본(육군본부)도 신교대가 얼차려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지도 감시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변사 사건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고 우기면서 혐의 대상자에 대해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고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육군이 지금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망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 원인을 밝혀주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많은 군대 보낼 자식을 둔 부모님들의 불안증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또 지금 군대 보내놓은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아 돌아올지 걱정하는 국민들의 근심 걱정만 높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당국과 경찰에 훈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를 어긴 정황이 있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하며 “군 당국은 일선 현장에서 훈련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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