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삼표산업 총체적 안전부실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2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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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103건 위법사항 적발
작년 2명 사망에도 예방조치 뒷짐··· 60건 사법 조치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 매몰사고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처음 적용받은 삼표산업의 안전관리가 심각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21~25일 삼표산업 소속 전국 7개 사업장(채석장 4곳·몰탈 2곳·레미콘 1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삼표산업에서는 2021년에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올해 1월29일에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가 대대적인 특별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총 103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60건은 사법 조치했으며, 3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7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7개 사업장 모두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 안전보건 관리체계 부실 운영 등이 확인됐다"며 "안전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총평했다.

삼표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추락사고 관련 안전조치 위반 18건, 끼임 및 부딪힘 사고 관련 안전조치 미이행 9건이 적발됐고,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2명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2021년 6월 근로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사망했지만 붕괴·낙하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평가를 하지 않았고, 같은해 9월 근로자 1명이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으나 근로자 안전 통로를 확보하거나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삼표산업 사업장들은 야간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절차도 실시하지 않았고,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삼표산업의 현장 안전관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삼표산업처럼 중대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의 자율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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