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변은선 / be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0 1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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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성동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신고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대상자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성동구는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에 앞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개인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으로 송달되어 고지서 분실 염려가 없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전하며 탄소 발생을 줄여 환경 보호 효과가 있다. 또한 자동납부 신청 또한 납부일(이체일)에 출금계좌에서 인출되거나 본인의 신용카드로 승인되어 납부기한을 경과했을 때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세액공제 혜택은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만 적용되며,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는 등록면허세(면허),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다.

 

전자송달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시스템(STAX),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카드사앱(신한,하나,국민,삼성)에서 할 수 있고, 구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또한 자동납부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시스템(STAX)에서 할 수 있고,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계좌 자동납부는 납부월 말일(납부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신청된 내역에 한해 당월에 반영되며, 카드 자동납부는 납부월 23일(납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 신청된 내역에 한 해 당월에 반영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에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 전자송들 및 자동납부를 통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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