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협업기관 임직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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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관 주차장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사진=수원시청 제공)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조성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본관 마당 주차장과 별관 지하 1층 주차장에 20면씩 총 40면을 조성했다. 주차면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된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다. 공직자와 협업기관 임직원 등은 다른 구역에 주차해야 한다.
위반 여부를 수시로 단속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공직자·협업기관 임직원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시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조성으로 민원인들이 한결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인들은 민원 업무가 종료되면 신속하게 출차해 다른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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