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 침입해 4억8000만원 상당의 현금·귀금속이 든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들과 피해자가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인들이 금고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장소에 실제 금품이 있는지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 B씨가 집에 거액의 현금을 두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운반·연락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간 뒤 금고를 차량에 실어 달아났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통신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인천에서 A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고 지난 12일 나머지 공범 3명을 검거했다.
A씨 일당은 경찰에서 “훔친 돈을 나눠 가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이 훔친 금품 중 일부를 회수하고 장물 처분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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