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실-정의 기반해 판결해 준 재판부 감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26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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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 사용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적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돼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쓴 역량을 국민들의 삶을 위해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갖고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이 번져 누군가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ㆍ이예슬ㆍ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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