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포함
인사·감찰·징계절차 등 관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선다.
행안부는 경찰 인사에도 관여할 방침이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21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했다.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도 권고안에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자문위의 설명이다.
또한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아울러 자문위는 경찰 자체 감찰을 우선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 및 감찰을 실질화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자문위는 "경찰청장 징계는 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서 경찰청장을 포함한 일정직급 이상의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속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변경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게 자문위의 설명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자문위는 5월13일~지난 10일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한 차관은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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