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동·사근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5년간 거래 제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2-30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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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정·조정 공고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마장동 382일대 외 2곳(6만8698.8㎡)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로,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ㆍ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으며, 구는 마장동 382일대, 사근동 293일대, 사근동 212-1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일대의 경우 2025년 1월2일~2026년 1월28일, 사근동 293일대와 212-1일대는 2024년 1월4일~2026년 1월28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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